이항관계
우선 정의부터 시작한다. 다음 정의는 별다른 것은 아니고, §순서쌍에서 순서쌍을 도입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며 나왔던
정의 1 집합 \(R\)이 이항관계binary relation라는 것은 \(R\)의 모든 원소가 순서쌍이라는 것이다.1
따라서, 다음과 같이 집합들 사이에 정의된 등호 (\(=\))는 더 이상 이항관계라고 할 수 없다.
예시 2 집합들 사이에서 \(=\)가 이항관계라면, 이를 나타내는 집합
\[E=\{(A,A)\mid\text{$A$ any set}\}\]이 존재한다. 즉, \(E\)는 전체집합 두 개의 곱이어야 한다.
전체집합 두 개의 곱이 존재한다면, 다음 명제에 의해 전체집합 또한 존재해야 하고 이는 §ZFC 공리계, ⁋예시 4에 모순이므로 모든 집합들 사이에 정의된 \(=\)는 이항관계가 될 수 없다.
명제 3 \(R\)이 이항관계라 하자. 그럼 유일한 두 개의 집합 \(A\), \(B\)가 존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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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n A$인 것 과어떤 $y$가 존재하여 $(x,y)\in R$인 것 이 동치이고, -
$y\in B$인 것 과어떤 $x$가 존재하여 $(x,y)\in R$인 것 이 동치이다.
증명
\(R\)이 이항관계라 하고 \(\bigcup(\bigcup R)\)를 생각하자. 계산을 통해 \((x,y)\in R\implies x,y\in\bigcup(\bigcup R))\)임을 알 수 있다. \(P\)를
\(P(t)\): 어떠한 \(s\)가 존재하여 \((s,t)\in R\)이다.
로 정의하면, 다음의 집합
\[A=\left\{x\mid\left(x\in\bigcup\left(\bigcup R\right)\right)\wedge P(x)\right\}\]를 얻는다. 따라서 첫 번째 주장이 성립하며, 이와 유사하게 성질 \(Q\)를
\(Q(s)\): 어떠한 \(t\)가 존재하여 \((s,t)\in R\)이다.
로 정의하면 집합 \(B\)를 얻는다.
§순서쌍, ⁋정의 7과 마찬가지로 이들을 각각 첫 번째와 두 번째 projection이라 부르고, \(\pr_1R\)과 \(\pr_2R\)로 쓴다.
간혹 이항관계의 첫 번째 성분과 두 번째 성분이 어느 집합에 속하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할 때가 있다. 이를 위해 주어진 두 집합 \(A,B\)와 \(\pr_1R\subseteq A\), \(\pr_2R\subseteq B\)를 만족하는 이항관계 \(R\)을 triple \((R,A,B)\)와 같이 생각하기도 한다. 이 경우, \(A\)를 \(R\)의 source, \(B\)를 \(R\)의 target이라 부르며, 이런 상황에서는 같은 집합 \(R\)에 대해서도 \((R,A,B)\)와 \((R,A',B')\)를 다른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 위의 조건 \(\pr_1R\subseteq A\), \(\pr_2R\subseteq B\)를 만족하는 이항관계 \(R\)이 주어졌다 하자. §순서쌍, ⁋명제 9에 의하여,
\[R\subseteq \pr_1 R\times\pr_2R\subseteq A\times B\]이므로 데카르트 곱 \(A\times B\)는 \(A\)를 source로, \(B\)를 target으로 갖는 이항관계 중 가장 큰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항관계의 정의역과 상
정의 5 이항관계 \((R,A,B)\)와 부분집합 \(A'\subseteq A\)를 생각하자. 그럼
위의 정의를 식으로 풀어쓰면
\[R(A')=\bigcup_{x\in A'} \{y\in B\mid(x,y)\in R\}\]이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우변의 집합 \(\{y\in B\mid(x,y)\in R\}\)은 이항관계 \(R\)의 target \(B\)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y\mid(x,y)\in R\}\]과 같은 형태가 되며, comprehension schema에 의하여 존재성이 보장되는 위의 집합과 달리 이 집합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집합론을 공부하며 항상 주의해야 한다. 다만 우리는 집합론을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명제들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앞으로 이 정도의 사소한 서술상의 문제는 별 생각없이 넘어가기로 한다.
명제 6 \(R\)이 이항관계라 하고, 임의의 집합 \(A\)와 그 부분집합 \(X\)를 생각하자. 그럼 \(R(X)\subseteq R(A)\)가 성립한다.
증명
\(y\in R(X)\)라 하자. 그럼 어떤 \(x\in X\)가 존재하여 \((x,y)\in R(X)\)이다. 이제 \(X\subseteq A\)로부터 \(x\in A\)이므로, \(y\in R(A)\)이다.
위의 명제에 의하여 임의의 \(A\)에 대해
\[R(A)=\pr_2\{z\in R\mid\text{$\pr_1z\in A$}\}\subset\pr_2R\]이고, 따라서 \(R(A)\subset\pr_2R\)가 성립한다. 특히 \(A=\emptyset\)이라면 \(R(A)=\emptyset\)이며, 더 일반적으로 만일 \(A\cap\pr_1R=\emptyset\)이라면 \(R(A)=\emptyset\)이다.
만일 어떤 \(x\)에 대해 \(A=\{x\}\)라면 \(R(A)\)를 마치 \(x\)에서의 \(R\)의 함숫값처럼 생각할 수 있다.
정의 7 이항관계 \(R\)에 대하여, 집합 \(R(\{x\})\)를 \(x\)에서의 \(R\)의 section단면이라 부른다.
이 집합을 마치 \(x\)에서의 \(R\)의 함숫값처럼 \(R(x)\)로 적기도 한다. 이
참고문헌
[HJJ] K. Hrbacek, T.J. Jeck, and T. Jech. Introduction to Set Theory. Lecture Notes in Pure and Applied Mathematics. M. Dekker, 1978.
[Bou] N. Bourbaki, Theory of Sets. Elements of mathematics. Springer Berlin-Heidelberg,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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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에서는 이러한 집합을 그래프라 부르고, 이항관계 중 그래프를 갖는 것과 갖지 않는 것을 구분하여 생각한다. 이는 그렇게 흔한 정의는 아니므로, 우리는 [HJJ]를 따라 위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 경우 관계라는 단어의 정의가 애매해지긴 하는데, 이는 따로 정의하지 않고 넘어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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