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가 immersion몰입이라는 것은 모든 p∈N에 대하여 dFp가 단사인 것이고, 비슷하게 F가 submersion침몰이라는 것은 모든 p∈N에 대하여 dFp가 전사인 것이다.
만일 F가 immersion인 동시에 단사함수이기도 하다면, F를 M의 submanifold부분다양체라 한다.
만일 F가 M의 submanifold일 뿐만 아니라, subspace topology가 주어진 F(N)⊆M과 N 사이의 homeomorphism을 정의하기도 하다면 F를 embedding매장, 혹은 2번의 정의와 맞추어 embedded submanifold라 부른다.
3번의 embedded submanifold와 더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 2번을 immersed submanifold라 부르기도 한다. 우리는 위의 정의 그대로, 수식어 없는 submanifold를 immersed manifold의 뜻으로 사용하고, embedded submanifold는 축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
함수 F:N→M이 submanifold라는 것은 직관적으로 F가 inclusion N↪M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때, F의 image F(N)⊆M에 위상구조를 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단사함수 F:N→F(N)을 통해 N의 위상을 옮겨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M에 주어진 위상구조를 subspace topology를 통해 가져오는 것이다. 만일 이 두 위상이 서로 동일하다면 F를 embedded submanifold라 부르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를 단순히 submanifold라 부른다.
예를 들어, 위의 그림에서 N=R, M=R2이며, (a)는 immersion이지만 submanifold는 아니고, (b)는 submanifold이지만 embedded submanifold는 아니며, (c)는 embedded submanifold이다. 편의상 (b)에서 t→∞일 때 F(t)가 향하는 점을 F(0)이라 하면, R에서 (−1,1)은 열린집합이지만, N에 주어진 subspace topology 상에서 F((−1,1))은 열린집합이 될 수 없다.
예시 2 Manifold M과 그 open submanifold U에 대하여, ι:U↪M은 M의 embedded submanifold이다. 모든 p∈U에 대하여 dιp가 injective라는 것은 TpU와 Tι(p)M 사이의 isomorphism이라는 사실로부터 명확하고, 또 open submanifold의 정의에 의해 ι(U)에는 subspace topology가 주어져 있다.
예시 3 두 manifold M,N과 그 product M×N을 생각하자. 그럼 임의의 q∈N에 대하여, 부분집합 M×{q}은 M과 diffeomorphic한 M×N의 embedded submanifold이고, 비슷하게 임의의 p∈M에 대하여 부분집합 {p}×N은 N과 diffeomorphic한 embedded submanifold이며, 이 때의 embedding은 각각 x↦(x,q)와 y↦(p,y)으로 주어진다.
더 일반적으로 두 manifold M,N과, open submanifold U⊆M에서 정의된 C∞ 함수 f:U→N이 주어졌다 하자. 그럼 f의 그래프
graph(f)={(x,y)∈M×N∣x∈U,y=f(x)}
또한 embedded submanifold이며, 이 때 embedding은 당연히 x↦(x,f(x))으로 주어진다.
가 nonsingular라면, p0∈V⊆U를 만족하는 적당한 열린집합 V가 존재하여 f∣V가 V와 f(V) 사이의 diffeomorphism을 정의한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manifold 사이의 함수들에 대한 정리들을 증명할 수 있다.
따름정리 5F:M→N이 manifold들 사이의 C∞ 함수이고 p∈M이라 하자. 만일 dFp:TpM→TF(p)N이 isomorphism이라면 적당한 열린집합 U⊆M이 존재하여, p∈U이고 F∣U:U→F(U)가 U와 F(U) 사이의 diffeomorphism을 정의한다.
증명
우선 dFp가 isomorphism인 것으로부터 dimM=dimTpM=dimTF(p)N=dimN을 얻는다. 이제 점 F(p)를 포함하는 coordinate system (W,τ)를 잡고, F(V)⊆W를 만족하도록 p를 포함하는 coordinate system (V,φ)를 잡자. 그럼 함수 (τ∘F∘φ−1)∣φ(V)는 같은 차원을 갖는 유클리드 공간 사이의 함수이며, 또 dFp가 isomorphism인 것으로부터 이 함수의 점 φ(p)에서의 Jacobian matrix가 nonsingular라는 것을 안다.
따라서 역함수정리에 의해, φ(p)∈U′⊂φ(V)를 만족하는 열린집합 U′가 존재하여 (τ∘F∘φ−1)∣U′이 U′와 τ∘F∘φ−1(U′) 사이의 diffeomorphism을 정의한다. 이제 U=φ−1(U)로 잡으면 함수
τ−1∘((τ∘F∘φ−1)∣U′)∘φ
가 U와 F(U) 사이의 diffeomorphism을 정의한다.
Manifold M과 p∈M에 대하여, Cp∞(M)의 원소들 y1,…,yk가 주어졌다 하자. 만일 이들의 differential dyi들이 Tp∗M의 linearly independent인 부분집합이 된다면 이들을 점 p에서 independent한 함수들이라 한다.
따름정리 6m차원 manifold M을 생각하자. 만일 y1,…,ym들이 점 p0∈M에서 independent라면, (y1,…,ym)은 p 근방에서 coordinate system이 된다.
증명
우선 Tp∗M의 차원을 생각하면 주어진 함수들의 differential이 Tp∗M의 basis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개의 함수 yi들이 모두 p0의 열린근방 U에서 정의되었다 하자.1 주어진 것와 같이 φ:U→Rm을
φ(p)=(y1(p),…,ym(p))
으로 정의하면, 각각의 성분함수 yi들이 모두 C∞이므로 φ도 C∞이다. 이제 (dφp0)∗:Tφ(p0)∗Rm→Tp0∗M을 생각하자. (dφp0)∗에 dri∣φ(p0)들을 대입하면,
이므로, Tφ(p0)∗Rm에서의 basis dri∣φ(p0)들이 모두 Tp0∗M의 basis로 각각 옮겨지고 따라서 (dφp0)∗는 isomorphism이다. 따라서 dφp0도 isomorphism이며, 따라서 따름정리 5를 적용하면 p0∈V⊆U를 만족하는 적당한 V가 존재하여 φ∣V:V→φ(V)가 coordinate system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따름정리로부터 다음 두 따름정리들을 얻어내는 것은 본질적으로 학부 선형대수의 내용이다.
따름정리 7m차원 manifold M과 p0∈M, 정수 0<k<m에 대하여, CM,p0∞의 원소들 y1,…,yk가 p0에서 independent한 함수들이라 하자. 그럼 적당한 함수 xk+1,…,xm들이 존재하여 (y1,…,yk,xk+1,…,xm)들이 p0 근방에서 coordinate system을 정의한다.
증명
점 p0에 대한 coordinate system (U,φ), φ=(xi)i=1m이 주어졌다 하자. 그럼 dxi들이 Tp0∗M의 basis가 된다. 이제 [선형대수학] §백터공간의 차원, ⁋보조정리 2의 증명과 마찬가지로 dyi들을 하나씩 넣고, dxj들을 하나씩 빼며 적절히 index를 수정해주면 된다.
따름정리 8m차원 manifold M과 점 p0∈M에 대하여, CM,p0∞의 원소들 y1,…,yk들이 주어졌다 하자. 만일 dyi들이 Tp0∗M을 span한다면 집합 {y1,…,yk}의 적절한 부분집합이 p0 근방의 coordinate system을 이룬다.
증명
Tp0∗M의 basis를 이루는 집합 {dy1,…,dyk}의 적절한 부분집합을 찾으면 이 부분집합은 반드시 m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따름정리 6을 적용하면 된다.
다음 두 따름정리들은 앞으로 rank theorem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사용하게 된다.
따름정리 9 (Rank theorem, Submersion case) 두 manifold M,N과 C∞ 함수 F:M→N에 대하여, dFp가 surjective라 하자. 그럼 점 F(p) 근방에서 정의된 coordinate system ψ=(yj)j=1n에 대하여 적당한 함수들 xn+1,…,xm이 존재하여 다음의 함수들
x1=y1∘F,x2=y2∘F,…,xn=yn∘F,xn+1,…,xm
이 p 근방에서의 coordinate system을 이루도록 할 수 있다.
증명
dFp가 surjective이므로, 그 dual (dFp)∗:TF(p)∗N→Tp∗M은 injective이다. 즉, 다음의 원소들
이 Tp∗M에서 linearly independent하다. 따라서 따름정리 7에 의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
따름정리 10 (Rank theorem, Immersion case) 두 manifold M,N과 C∞ 함수 F:M→N에 대하여, dFp가 injective라 하자. 그럼 점 F(p) 근방에서 정의된 coordinate system ψ=(yj)j=1n에 대하여, 다음 집합
{xj=yj∘F∣j=1,…,n}
의 부분집합이 점 p 근방에서 M의 coordinate system을 이룬다.
증명
dFp가 injective이므로, 그 dual (dFp)∗:TF(p)∗N→Tp∗M은 surjective이다. 즉, 다음의 원소들
들이 Tp∗M을 span해야 하고, 따라서 따름정리 8에 의해 주어진 집합의 부분집합이 p 근방에서 M의 coordinate system을 이룬다.
참고문헌
[War] Frank W. Warner. Foundations of Differentiable Manifolds and Lie Groups, Graduate texts in mathematics, Springer, 2013 [Lee] John M. Lee. Introduction to Smooth Manifolds, Graduate texts in mathematics, Springer, 2012
이는 yi들이 유한 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즉, yi들이 각각 Ui에서 정의되었다면, U=⋂Ui로 잡으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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